LEGAL FORMS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조문 원문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발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② 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조문 원문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조문 원문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강사실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이 출강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강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담임교수 지정 등조문 원문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③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