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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조문 원문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발위원회 기능조문 원문
    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② 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조문 원문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조문 원문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강사실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이 출강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강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담임교수 지정 등조문 원문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③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