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조문 원문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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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② 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이 출강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강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③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