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연 번 | 계 급 | 성 명 | 학 력 | 경 력 | 현근무지 | 희망분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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