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총 34조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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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제11조 해촉제12조 출강사실 증명서 발급제13조 강사료의 지급 등제14조 강사료 지급특례제15조 강사의 교통편의 제공제16조 교수요원의 교수책임제17조 교과목 배정 등제18조 수업준비제19조 수습교육제2조 정의제20조 복장제21조 담임교수 지정 등제23조 외부출강 등제25조 연구역량 강화제26조 교안작성제26의2조 교안점검제26의3조 교안의 활용 및 보관제27조 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제28조 교재의 관리제29조 비밀 관련 교재의 취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방법제32조 평가회수 및 대상기간제33조 평가결과의 활용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제5조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선발위원회 기능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