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선발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수요원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ㆍ시범강의2. 교수요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3. 전임교수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4.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
②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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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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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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