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선발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수요원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ㆍ시범강의2. 교수요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3. 전임교수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4.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
②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심사위원 : 소속 계급 성명 (인) 연 번 | 계 급 | 성 명 | 현근무지 | 학 력 | 주요경력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비 고 연 번 | 계 급 | 성 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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