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②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촉장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해양경찰교육원 로 위촉합니다. 담 당 과 목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부터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부터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까지 | 위 촉 기 간 | |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교 육 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교수증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교 수 증 | 교 수 증 | 교 수 증 | 교 수 증 | 교 수 증 | | NO. : | | | | 성 명 : | | | 사 진 | 생 년 월 일 : | | | | 유 효 기 한 : | | | | | | 위 사람은 해양경찰교육원 교수임을 증명함 . . . 해 양 경 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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