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출강사실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이 출강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강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강사실증명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 출 강 사 실 증 명 서 발행번호:제 호 담당부서 |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주 소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출 강 연 월 일 | 출 강 연 월 일 | 과 정 | 과 목 | 강의시간 | 비 고 (연도별시간) 부 터 | 까 지 |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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