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담임교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매년 초 연간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를 지정해야 한다.
②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
③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
■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 ○ 과 정 명 : ○○○과정 ○ 담당과목 : ○○○(00시간) ○ 담당교수 : 경위 ○○○ 1. 학 습 목 표 2. 목표 달성여부 3. 문제점 및 미흡한 점 4. 개선대책(설문조사 반영)평가문항 ▶ 글자크기 - 제목 : 25Point…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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