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담임교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매년 초 연간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를 지정해야 한다.
②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
③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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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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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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