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담임교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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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매년 초 연간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매년 초 연간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를 지정해야 한다.
②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
③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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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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