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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조문 원문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⑦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조문 원문
    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조문 원문
    ① 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조문 원문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1. 회의명2. 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제15조의 주요정보 공개 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2항제1호, 2호, 3호는 제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철회 및 심사의 종결조문 원문
    ①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비공개 신청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에 따라 비공개 신청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위원회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