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조문 원문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⑦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⑦
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1. 회의명2. 회
①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제15조의 주요정보 공개 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2항제1호, 2호, 3호는 제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
①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비공개 신청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에 따라 비공개 신청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위원회의
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