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제15조의 주요정보 공개 항목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제2항제1호, 2호, 3호는 제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접수번호2. 접수일자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신청인 정보4. 비공개 요청 항목5. 비공개 요청 사유
③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출 증빙자료 중 심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가. 관련 정보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나. 고용인 및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2.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3.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가.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4.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5.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나.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6. 비공개 신청 정보가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7.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8. 특허, 상표, 저작권 등 특정 권리 부여 여부9. 비공개 신청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가. 해당 추가정보의 일반 대중 이용 가능성 여부나. 비공개 신청 정보와 관련 추가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10.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항가. 비공개 신청 정보가 침해되는 "권리" 또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나.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④사무국장은 제1항의 비공개 신청 내역 및 보완 자료를 참고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⑤사무국장은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사무국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사자료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또는 서면 심사를 요청하여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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