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철회 및 심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비공개 신청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비공개 신청 철회 신청서」에 따라 비공개 신청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종결 전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센터장에게 비공개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신청의 철회가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심사위원장은 비공개 신청 전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심사 전체를,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 신청 심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센터장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심사가 종결 처리된 경우 관련 사실을 비공개 신청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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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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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