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사무국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요청 검토의견서」 (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사본 및 심사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각 위원에게 배포된 심사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사본 등을 보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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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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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