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공개 신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비공개 신청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공개 이유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에는 심의 일자,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이의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4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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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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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