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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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자료 작성 및 배포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제12조 회의록의 비공개제13조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제15조 주요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제16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접수 및 처리제17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의 철회 및 심사의 종결제18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비공개 신청 심사 기준제19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 결정 및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이의신청제21조 주요정보의 공개 방법제22조 부문별 또는 업종별 통계정보의 공개제23조 담당관의 지정 등제24조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관리제25조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제3조 기본 원칙 및 책무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제7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제8조 회의제9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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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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