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정보의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다.1. 회의명2. 회의개최기관3. 회의개최일시4. 회의장소5. 참석자 명단6. 회의진행순서7. 심사안건8. 회의내용9.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10.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비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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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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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