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방법조문 원문
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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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의 종류2. 인증평가 장소와 일정3. 응시원서 제출 기간4.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5. 기타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인증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평가 응시원서를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소속기관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사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명칭, 자격등급 고유번호, 누년일련번호(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1. 초급현장지휘관: 012. 중급현장지휘관: 023. 고급현장지휘관: 034. 전략현장지휘관: 04③ 자격인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인증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 일반현황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구 현황2. 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의 관할권역을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이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2. 인증서 발급번호3. 보수교육기관 및 보수교육 일시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⑥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위등급의 현장지휘관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