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이하 "인증교육"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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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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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