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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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이하 "인증교육"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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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이하 "인증교육"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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