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관할권역 안의 소방기관에 알려야 한다.1. 인증평가 자격 및 인증평가의 종류2. 인증평가 장소와 일정3. 응시원서 제출 기간4.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5. 기타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인증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평가 응시원서를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소속기관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와 제5조제2항에 따른 합격자 명단과의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기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시자에게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 실시 7일 전까지 응시자별 평가일자와 시간을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 및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운영요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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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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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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