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 (인증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관할권역 안의 소방기관에 알려야 한다.1. 인증평가 자격 및 인증평가의 종류2. 인증평가 장소와 일정3. 응시원서 제출 기간4.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5. 기타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인증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평가 응시원서를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소속기관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와 제5조제2항에 따른 합격자 명단과의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기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시자에게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 실시 7일 전까지 응시자별 평가일자와 시간을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 및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운영요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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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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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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