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2조 (보수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은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매년 예상되는 보수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기관, 운영횟수 및 교육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소방청장 및 이수자의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수자의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이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2. 인증서 발급번호3. 보수교육기관 및 보수교육 일시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위등급의 현장지휘관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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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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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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