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32조 (보수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은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매년 예상되는 보수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기관, 운영횟수 및 교육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소방청장 및 이수자의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수자의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이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2. 인증서 발급번호3. 보수교육기관 및 보수교육 일시
⑤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위등급의 현장지휘관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 보수교육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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