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 (자격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명칭, 자격등급 고유번호, 누년일련번호(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가 표시된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명칭은 약칭으로 표기하고 자격등급 고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초급현장지휘관: 012. 중급현장지휘관: 023. 고급현장지휘관: 034. 전략현장지휘관: 04
③자격인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