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 (운영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 일반현황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구 현황2. 자격인증제 운영 관련 예산 확보 현황3. 자격인증제 운영 관련 교육훈련 시설 현황4. 운영기관의 관할권역5.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나. 강사 인력풀 구성 현황다. 위탁 교육비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6.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간 평가 실시 계획나. 평가관 인력풀 구성 현황다. 평가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평가비용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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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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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