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5조 (운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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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의 관할권역을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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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의 관할권역을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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