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5조 (운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의 관할권역을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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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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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