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조문 원문
    , 업무검증에 관한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확인서의 징구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확인서의 징구 등조문 원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고,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확인서의 징구 등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현지조치조문 원문
    지적사항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조문 원문
    ① 수감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