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조문 원문
, 업무검증에 관한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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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검증에 관한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고,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지적사항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① 수감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