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9조 (확인서의 징구 등)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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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2. 지적내용 ○ ○ 3. 처리의견(현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작성 항목) 4. 관련자 의견(필요 시에 관련자의 소명이나 의견 포함 가능) 5. 관련자 행 위 당 시 | 행 위 당 시 | 행 위 당 시 | 성 명 | 담당기간 | 담당업무 | 현근무처 소 속 | 직 위 | 직 급…
[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한문) : 위 사람은 △△△△△△ 사항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 제 호 | 제 목 | | 질문사항 20 년 월 일 ○○○○○○원 △△△ 부장 ▢▢▢ 귀하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사항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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