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42조 (재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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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수감기관의 장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재심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대상 사안의 조치요구가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ㆍ기각ㆍ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 사안에 대한 조치요구가 징계 또는 문책요구인 경우에는 제43조의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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