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0조 (현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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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지 처분 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현지 처분 요구서 귀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람.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 감사단장 : 직급, 성명, (서명) 발부번호 : | | | | | 기 관 명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비고…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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