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1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최소한 감사예정일 3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청장의 특명사항, 공직기강 감사, 업무검증에 관한 감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감사인원
②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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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사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감 사 통 지 서 1. 피 감 사 기 관 명 : 2. 감 사 일 정 : 3. 감사단 직ㆍ성 명 : 4. 감 사 종 류 : 5. 감 사 사 항 : 위와 같이 감사를 명하였으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 . .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뒷 면 감사실시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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