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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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11-14 · 시행 2025-11-14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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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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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제11조 청렴의무 등제12조 보안유지 등제13조 감사원칙 및 감사자세제14조 자체감사의 종류제15조 감사의 주기제16조 중복감사의 지양제17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제1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제19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감사의 사전준비제21조 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제22조 감사자료 제출요구제23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제24조 실지감사의 실시제25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제26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7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제28조 증거자료의 확보제29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현지조치제32조 감사결과의 도출제33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34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34의2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5조 감사결과의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36조 감사결과의 중간보고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제38조 고발조치제39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39의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제39의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제39의4조 사전컨설팅 감사제39의5조 소극행정 신고 처리제4조 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제40조 일상감사제41조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가중처벌제42조 재심의 신청제42의2조 직권 재심의 신청제43조 감사처분재심의위원회제44조 이행결과의 확인제45조 감사결과 처리독촉제46조 감사결과의 공개제47조 외부감사 등의 보고제48조 자체감사결과 평가제49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등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제50조 재검토 기한제6조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제7조 감사담당관의 자격 및 임용제8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운영제9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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