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9의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감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종료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여부를 검토하고 제34조2의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9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행문에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8의2호 서식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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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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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