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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원 편성 및 업무 등조문 원문
    를 분장하여 각 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제4항의 각 부별 업무, 입ㆍ출항 등의 비상부서 및 기타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분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운영한다.⑥ 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선박과 소방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접안시설의 안전관리조문 원문
    ①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신속한 환자이송 등을 위하여 관할 항해구역 내 접안시설 현황을 월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선박의 현지조사는 관할 소방서 지역 내 조사대상만 실시한다.② 접안시설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조문 원문
    ① 소방선박에서 발생된 폐유 등은 소방선박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유 및 폐기물 처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거된 폐유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청소업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소방선박의 수리조문 원문
    및 자체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리로 업체에서 행하는 수리② 자체수리 및 일반수리가 요구되는 고장이 발행한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고장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장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장비관리 및 기록조문 원문
    , 압력을 확인5. 선체도장상태, 해도, GPS 및 예상항로 확인, 기상상태 파악6. 계류시설 및 계류 상태 확인 후 안전조치② 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선박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여 차기 정비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까운 장소에 사용법 등을 개시하여 비상시 누구나 작동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