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대원 편성 및 업무 등조문 원문
를 분장하여 각 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제4항의 각 부별 업무, 입ㆍ출항 등의 비상부서 및 기타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분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운영한다.⑥ 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선박과 소방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분장하여 각 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제4항의 각 부별 업무, 입ㆍ출항 등의 비상부서 및 기타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분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운영한다.⑥ 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선박과 소방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①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신속한 환자이송 등을 위하여 관할 항해구역 내 접안시설 현황을 월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선박의 현지조사는 관할 소방서 지역 내 조사대상만 실시한다.② 접안시설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
① 소방선박에서 발생된 폐유 등은 소방선박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유 및 폐기물 처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거된 폐유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청소업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
및 자체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리로 업체에서 행하는 수리② 자체수리 및 일반수리가 요구되는 고장이 발행한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고장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장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 압력을 확인5. 선체도장상태, 해도, GPS 및 예상항로 확인, 기상상태 파악6. 계류시설 및 계류 상태 확인 후 안전조치② 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선박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여 차기 정비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까운 장소에 사용법 등을 개시하여 비상시 누구나 작동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