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0조 (소방선박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선박의 대장은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수리를 실시한다.1. 정기수리 : 선박검사 지정일 중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리2. 자체수리 :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소방선박에서 보유 예비품 또는 장비를 가지고 실시하는 단순교환 등의 경미한 수리3. 일반수리 : 정기수리 및 자체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리로 업체에서 행하는 수리
자체수리 및 일반수리가 요구되는 고장이 발행한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고장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장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수리 시 소방선박의 대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 분야 정비감독관이 되어 수리 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소방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에 따른 정기수리 시에는 해당 소방선박의 항해사, 기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하여 정기수리가 종료할 때까지 정기수리를 지휘ㆍ감독 하야여 하며, 지정된 장소의 운영은 정기수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수리가 완료되면 장비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한 후 시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정비를 명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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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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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