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0조 (소방선박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의 대장은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수리를 실시한다.1. 정기수리 : 선박검사 지정일 중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리2. 자체수리 :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소방선박에서 보유 예비품 또는 장비를 가지고 실시하는 단순교환 등의 경미한 수리3. 일반수리 : 정기수리 및 자체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리로 업체에서 행하는 수리
②자체수리 및 일반수리가 요구되는 고장이 발행한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고장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장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소방선박의 수리 시 소방선박의 대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 분야 정비감독관이 되어 수리 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소방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에 따른 정기수리 시에는 해당 소방선박의 항해사, 기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하여 정기수리가 종료할 때까지 정기수리를 지휘ㆍ감독 하야여 하며, 지정된 장소의 운영은 정기수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감독자는 수리가 완료되면 장비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한 후 시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정비를 명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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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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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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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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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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