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6조 (접안시설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신속한 환자이송 등을 위하여 관할 항해구역 내 접안시설 현황을 월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선박의 현지조사는 관할 소방서 지역 내 조사대상만 실시한다.
접안시설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2.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3. 무역항, 연안항을 제외한 포구시설4. 내수면 접안시설(내수면 소방선박에 한함)5.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현지조사는 소방선박 접ㆍ이안 사항 및 조석에 따른 승ㆍ하선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접안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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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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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