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16조 (접안시설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신속한 환자이송 등을 위하여 관할 항해구역 내 접안시설 현황을 월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선박의 현지조사는 관할 소방서 지역 내 조사대상만 실시한다.
②접안시설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2.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3. 무역항, 연안항을 제외한 포구시설4. 내수면 접안시설(내수면 소방선박에 한함)5.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현지조사는 소방선박 접ㆍ이안 사항 및 조석에 따른 승ㆍ하선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접안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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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두시설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부두시설 점검표 | 부두시설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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