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1조 (장비관리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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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무대원은 다음의 항목을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검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제20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1. 주기관 및 기관 보조기기, 조타기, 항해등, 레이다ㆍGPS(위성항법장치)ㆍ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장비, 통신기 등은 작동시켜 이상 유무2. 연료 및 윤활유 보유량, 청수량 등 운항중 필요한 보급자원의 확인3. 주기 및 보기를 정상 회전수까지 올려 기관의 가동상태를 점검4. 각종계기의 작동상태, 연료유ㆍ윤활유ㆍ냉각수의 온도, 압력을 확인5. 선체도장상태, 해도, GPS 및 예상항로 확인, 기상상태 파악6. 계류시설 및 계류 상태 확인 후 안전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대원은 다음의 항목을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검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제20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1. 주기관 및 기관 보조기기, 조타기, 항해등, 레이다ㆍGPS(위성항법장치)ㆍ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장비, 통신기 등은 작동시켜 이상 유무2. 연료 및 윤활유 보유량, 청수량 등 운항중 필요한 보급자원의 확인3. 주기 및 보기를 정상 회전수까지 올려 기관의 가동상태를 점검4. 각종계기의 작동상태, 연료유ㆍ윤활유ㆍ냉각수의 온도, 압력을 확인5. 선체도장상태, 해도, GPS 및 예상항로 확인, 기상상태 파악6. 계류시설 및 계류 상태 확인 후 안전조치
②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선박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여 차기 정비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까운 장소에 사용법 등을 개시하여 비상시 누구나 작동이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 중 정비가 가능한 설비는 정비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작성된 매뉴얼은 선내와 사무실에 각 1부씩 비치한다.
④항해ㆍ갑판ㆍ소방ㆍ기관 등의 주요장비는 별표 13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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