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1조 (장비관리 및 기록)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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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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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별표13] 구분 | 장비명 | 정비사항 | 정비사항 | 주기 | 비고 항해 장비 | 자이로컴파스 | SENSITIVE ELEMENT | SENSITIVE ELEMENT | 2~3년/2만Hr | 메이커별 상이 항해 장비 | 자이로컴파스 | 내부소제 | 내부소제 | 2년 | 메이커별 상이 항해 장비 | 자이로컴파스 |…
[별표5] 항해통신장비 등에 대한 기준 구분 | 장비명 | 소방정(20톤 이상) | 소방정(20톤 이상) | 소방정(20톤 이상) | 구조정 (5이상~ 20톤미만) | 지휘정 | 구조보트 등 (5톤미만) 구분 | 장비명 | 1~3등급 | 4등급 | 5등급 | 구조정 (5이상~ 20톤미만) | 지휘정 | 구조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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