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1조 (장비관리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무대원은 다음의 항목을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검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제20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1. 주기관 및 기관 보조기기, 조타기, 항해등, 레이다ㆍGPS(위성항법장치)ㆍ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장비, 통신기 등은 작동시켜 이상 유무2. 연료 및 윤활유 보유량, 청수량 등 운항중 필요한 보급자원의 확인3. 주기 및 보기를 정상 회전수까지 올려 기관의 가동상태를 점검4. 각종계기의 작동상태, 연료유ㆍ윤활유ㆍ냉각수의 온도, 압력을 확인5. 선체도장상태, 해도, GPS 및 예상항로 확인, 기상상태 파악6. 계류시설 및 계류 상태 확인 후 안전조치
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선박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여 차기 정비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까운 장소에 사용법 등을 개시하여 비상시 누구나 작동이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 중 정비가 가능한 설비는 정비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작성된 매뉴얼은 선내와 사무실에 각 1부씩 비치한다.
항해ㆍ갑판ㆍ소방ㆍ기관 등의 주요장비는 별표 13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