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5조 (대원 편성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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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선박안전법」 제31조의 선장의 권한 및 선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ㆍ수행 할 수 있는 별표 2의 선박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선박의 대장으로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격자가 없을 경우 선박 관련 지식을 갖춘 자를 소방선박의 대장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항해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선박의 대장이 한다.
④소방선박에는 항해부, 기관부 및 화재구조구급부를 두고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⑤소방선박의 대장은 제4항의 각 부별 업무, 입ㆍ출항 등의 비상부서 및 기타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분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운영한다.
⑥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선박과 소방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소방차출동으로 인하여 소방선박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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