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5조 (대원 편성 및 업무 등)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도 000호 직 무 분 담 표 (담당자별) 직 책 | 성 명 | 임 무 | | 항해 | | 0 기동순찰 - | | 0 화재진압 - | | 0 구 조 - | | 0 구 급 - | | 0 접 안 - | | 0 출 항 - | | 정박 | | | | ANCHORING & DRIFTING | | | |…
[별표1] 부서별 업무내용 구 분 | 업 무 내 용 항해부 | 항해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해계획 및 입출항 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해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해 및 통신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선박 항해 관련 검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접이안 훈련 및 항해 관련…
[별표2] 소방선박 승선을 위한 자격기준 구 분 | 구 분 |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구 분 | 구 분 | 총톤수 | 총톤수 | 총톤수 | 총톤수 구 분 | 구 분 | 25톤미만 | 25톤이상 50톤미만 | 50톤 이상 100톤미만 | 100톤이상 구 분 | 구 분 | 주기관 출력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