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제22조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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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선박에서 발생된 폐유 등은 소방선박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유 및 폐기물 처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선박에서 발생된 폐유 등은 소방선박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유 및 폐기물 처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거된 폐유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청소업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받아 선내에 갖춰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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