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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조문 원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조문 원문
    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토절차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이 완료되면 해당과제의 중간산출물과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용역평가결과서(별지 제7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