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4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과제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이 완료되면 해당과제의 중간산출물과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 (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구방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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