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4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과제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이 완료되면 해당과제의 중간산출물과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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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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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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