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하며 연구원의 과반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하다)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관 또는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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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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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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