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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