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8조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토절차를 연구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