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8조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토절차를 연구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자 지정사유서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구자 지정사유서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 | 예산구분 | 항목 |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 1. 포괄 정책연구비( ) 2.개별 사업부서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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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 | 예산구분 | 1. [ ] 포괄 연구개발비 정책연구과제명 | | 예산구분 |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심의위원 |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 내부위원 ( 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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