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8조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토절차를 연구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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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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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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