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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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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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프리즘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④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간사는 선정할 과제 수의 1.5배 이내로 후보 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프리즘에 등록하고(사업별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과제가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연구자선정ㆍ중간점검ㆍ결과평가ㆍ연구활용결과 등 일련의 정책연구과정을 프리즘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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