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프리즘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간사는 선정할 과제 수의 1.5배 이내로 후보 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프리즘에 등록하고(사업별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과제가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연구자선정ㆍ중간점검ㆍ결과평가ㆍ연구활용결과 등 일련의 정책연구과정을 프리즘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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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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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