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용역평가결과서(별지 제7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결과 등을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프리즘 등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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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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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