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제1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용역평가결과서(별지 제7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결과 등을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프리즘 등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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