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장애상황 기록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고, 장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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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고, 장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
① 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ㆍ변경ㆍ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ㆍ변경ㆍ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폐업한 운수업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입ㆍ퇴사 기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
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력ㆍ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