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ㆍ변경ㆍ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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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
요청내용 | 요청내용 | □ 신규개발 □ 변경 □ 삭제 요 청 내 용 | 프로그램명 | 요 청 내 용 | 요청내용 | 요 청 내 용 | 사유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신설․변경․삭제를 요청합니다. 20 . . 요청기관명 : (직인)…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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