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ㆍ변경ㆍ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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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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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