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ㆍ변경ㆍ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신설ㆍ변경ㆍ삭제(이하 "변경"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변경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