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산자료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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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
기본정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기본정보 | 소속회사 | | - 수 정 요 청 내 용 | 수 정 요 청 내 용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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