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산자료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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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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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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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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