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산자료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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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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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