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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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ㆍ변경ㆍ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ㆍ변경ㆍ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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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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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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