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ㆍ변경ㆍ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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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리시스템 이용(신규·변경·말소)신청서
구분 | 관리시스템 이용자 신규․변경․말소 신청 | 관리시스템 이용자 신규․변경․말소 신청 | 관리시스템 이용자 신규․변경․말소 신청 | 관리시스템 이용자 신규․변경․말소 신청 이용자 명 | | | | 생 년 월 일 | | | | ID | | | | MAC Address | | | | 휴대전화번호 | |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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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 .>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 .>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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