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 담당자 및 단말기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이용(신규ㆍ변경ㆍ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용기관별 이용자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 따른 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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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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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