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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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시스템 이용 제한제11조 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제12조 운수종사자 자료 수집제13조 전산자료 수정제14조 백업제15조 정보 이용 및 제공 범위제16조 운수종사자 명단 통보제16의2조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제17조 입ㆍ퇴사 기록 확인서 발급제18조 운수종사자의 정보 제공제19조 관리시스템 보안제2조 정의제20조 단말기 보안제21조 자료 보안 등제22조 보안교육제23조 보안점검제24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관리시스템 구축 등제5조 장애상황 기록제6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제7조 예산 지원제8조 관리시스템 이용기관제9조 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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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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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