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수종사자의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채용 예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력ㆍ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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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①성 명 | : (서명) | ③자택전화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④휴대전화 | : 상기명 본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 운수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귀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로 발생되는…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운수종사자 경력·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1. 입ㆍ퇴사 이력] 조합 | 업체명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비고 | | | | | | | | [2.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발생일자 | 구분 | 벌점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 | 위반내용 | | | | | | | | | | | | | | [3. 운전정밀검사 이력]…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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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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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