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수종사자의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채용 예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력ㆍ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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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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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