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수종사자의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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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채용 예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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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채용 예정 포함) 또는 재직중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용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은 이용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수종사자 경력ㆍ자격 등에 관한 내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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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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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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