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애상황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고, 장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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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 확 인 |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 관리시스템 장애 일지(제5조 관련) | 확 인 | | 발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복구 일시 | 년 월 일 시 분(총 복구 소요시간 : 분) |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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