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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원서의 배부 및 접수조문 원문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경찰청 시험사무 주무책임자는 각 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원서의 배부 및 접수조문 원문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의 방법조문 원문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체력검사는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의 방법조문 원문
    다만, 선택형과 논문형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때에는 과목별 20분 이상으로 한다.⑤ <삭 제>⑥ 면접시험은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따른다.⑦ 실기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실시한다.⑧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문제인쇄조문 원문
    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④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⑤ 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
  • 제20조 · 답안지의 처리조문 원문
    고 선택형(객관식) 답안지는 전산자동자료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형 및 기입형 병행 출제 시 채점 종사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OMR 객관식답안지는 해답난(欄)에 표기가 없을 경우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무효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삭 제>2. 해답을 2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문제인쇄조문 원문
    리한다.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④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⑤ 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자가 보
  • 제20조 · 답안지의 처리조문 원문
    점이 불가능한 경우 답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③ 주관식 채점은 2명의 출제요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④ 채점 위원들은 채점에 앞서 별지 제10호서식 답안지의 상ㆍ하부에 있는 채점난(欄)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상부를 잘라내고 답안지 하부(응답면)만을 가지고 채점한다. 이 때 갑위원이 먼저 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문제교부 및 취급조문 원문
    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시험장소가 멀 경우 시험일 전에 출장가는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② 시험감독관은 시험문제의 보관ㆍ반출 및 취급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시험문제를 보관하고 그 상황을 전항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필기시험장관리조문 원문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 및 잡담을 일체 금지한다.⑥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수험자에게 배부된 답안지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을 시행한 때마다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