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원서의 배부 및 접수조문 원문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경찰청 시험사무 주무책임자는 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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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경찰청 시험사무 주무책임자는 각 급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체력검사는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다만, 선택형과 논문형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때에는 과목별 20분 이상으로 한다.⑤ <삭 제>⑥ 면접시험은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따른다.⑦ 실기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실시한다.⑧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
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④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⑤ 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
고 선택형(객관식) 답안지는 전산자동자료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형 및 기입형 병행 출제 시 채점 종사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OMR 객관식답안지는 해답난(欄)에 표기가 없을 경우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무효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삭 제>2. 해답을 2개
리한다.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④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⑤ 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자가 보
점이 불가능한 경우 답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③ 주관식 채점은 2명의 출제요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④ 채점 위원들은 채점에 앞서 별지 제10호서식 답안지의 상ㆍ하부에 있는 채점난(欄)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상부를 잘라내고 답안지 하부(응답면)만을 가지고 채점한다. 이 때 갑위원이 먼저 채
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시험장소가 멀 경우 시험일 전에 출장가는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② 시험감독관은 시험문제의 보관ㆍ반출 및 취급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시험문제를 보관하고 그 상황을 전항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 및 잡담을 일체 금지한다.⑥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수험자에게 배부된 답안지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을 시행한 때마다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