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체력검사는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각각 별지 제4호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점표를 활용하여 채점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분야 자격증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22. 11. 30. 개정, ’23. 7. 1. 시행>
신체검사의 합격 여부는 제1항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판정하고, 체력검사의 합격 여부는 검사의 전과정을 마친 후 즉석에서 판정하며 검사관은 경위급 이상, 판정관은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은 과목별 40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택형과 논문형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때에는 과목별 20분 이상으로 한다.
<삭 제>
면접시험은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따른다.
실기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서류전형 평정표를 활용하여 심사하되, 제10조의2에 따른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류전형 채점표를 활용하여 심사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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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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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